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생
지원자격
-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,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학생
- (우선선발)장애인,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, 다문화·탈북 가구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, 학업·육아 병행학생,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, 희망사다리 장학생(1유형)
지원유형
구분 |
분류 |
근로내용 |
교내근로 |
일반교내근로 |
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|
봉사유형 |
-(장애대학생 봉사유형)장애대학생의 학업/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-(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)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|
교외근로 |
일반 교외근로 |
공공기관,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무 |
취업연계유형 |
취업연계중점대학 |
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간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|
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|
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연계 강화 |
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|
청소년(초,중,고등학생 등)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|
* 국가근로장학금, 다문화 ·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,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금 장학금 간 중복 참여 불가
선발기준
-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(정규 학기, 초과자 근로 불가)
- 학기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이며,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자
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▶ 직전학기 미선발자 우선선발
유의사항
- 근로기간동안 근로수행을 못할 경우(잦은 지각, 근로태도 불량 등) 다음학기 근로선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-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은 1차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배정,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국가근로 장학금에 선발된 장학생은 타 근로와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.
근로시간 및 장학금 지급
- 교내근로 : 9,160원 , 교외근로 11,150원 교사대생튜터링 11,150원
- 학기 : 주 15-20시간 이내(1일 최대 8시간 – 점심시간 제외)
방학 : 교내 – 주 20시간, 교외 – 주 40시간 이내
학기당 1인당 최대 520시간 제한 - 장학금지급은 제출 월 다음달 20일 내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
출근부 등록
- 출근부 작성:
근로당일 입력. 이후 근로지담당자만 입력가능
개인 사유로인한 미작성시 개인 부주의로 입력 불가 - 출근부 제출 : 말일까지의 출근부를 모두 작성한 이후 다음달 3일 이내에 출근부 제출
근로장학 오리엔테이션(홈페이지 장학게시판 O.T.자료 참고)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- 장학금 - 국가근로장학금 - 근로장학관리 - 서약서 작성 -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이수 - 학업시간표 입력 (방학중에는 미입력)- 업무계획서 제출 - 담당자 확인 - 안전 교육 이수 보고서 작성 – 근로시행